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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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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0 6 0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분양권해지를 알아보는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계약금 포기'설명보다 먼저 자신의 계약이 최초 청약계약인지, 이후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이후 안내되는 계약조건 사이에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단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계약 구조​입주자모집공고상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은 양주시 덕계동 1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동으로 조성되며 총 1,595세대 중 1,35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4월입니다.​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긴 만큼 초기 계약금 단계인지, 중도금 대출이 시작된 뒤인지에 따라 자금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 가장 먼저 볼 것은 '500만 원'의 의미입니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의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5%입니다. 다만 덕계역 지웰엘리움 계약 시 5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초 공고 기준 전용 84A 20~29층의 공급금액은 5억 4,900만 원이고, 계약 시 500만 원과 계약 후 30일 이내 2,245만 원을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즉 '500만 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500만 원이 공급계약상 계약금 전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최근에는 1차 계약금 500만 원, 잔여 계약금 무이자 대출 등의 조건이 별도로 안내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분양권해지를 검토할 때에는 광고 문구보다 본인이 실제 서명한 공급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대출약정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현재는 중도금 단계도 중요합니다​최초 모집공고상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60%를 여섯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일정은 2026년 5월 12일, 2026년 10월 12일, 2027년 4월 12일, 2027년 덕계역 지웰엘리움 10월 12일, 2028년 4월 12일, 2028년 9월 1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2026년 10월 1일 현재 최초 계약자라면 1차 중도금 처리 여부와 2차 중도금 실행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중도금 대출이 이미 실행됐는지, 금융기관에서 실행 예정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계약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도금 실행 전이라면 공급계약상 의무와 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실행 후라면 분양계약만이 아니라 대출원금과 이자, 정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그래서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분양권해지에서도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거나 '5%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 끝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특히 계약 후 30일 이내 덕계역 지웰엘리움 납부하는 잔여 계약금이 처리됐는지, 중도금 대출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계약서에서 해제와 위약금에 관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선착순 계약자는 최초 당첨자와 계약조건이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이 단지는 최초 청약 이후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이 진행됐고 이후 별도의 계약조건이 안내되기도 했습니다.​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최초 모집공고의 납부조건이 자신의 계약서와 완전히 같을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계약 당시 '잔여 계약금 무이자', '입주 때까지 추가 부담 없음', '중도금 납입 전 전매 가능'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실제 공급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광고에서 본 문구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면 화면 캡처, 문자, 상담자료, 녹취를 날짜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매와 분양권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최초 덕계역 지웰엘리움 모집공고에는 전매제한기간을 당첨자 발표일인 2025년 9월 10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전매는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해제나 취소는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거나 그 효력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매가 가능하니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취소를 검토한다면 계약 당시 자료가 핵심입니다​자금계획이 달라졌다는 사정과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착오나 사실과 다른 설명 등을 이유로 취소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어떤 내용이 제시됐는지, 그 내용이 계약 결정에 중요했는지, 공급계약서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특히 덕계역 접근성, 교통계획, 금융지원 조건 등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자신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덕계역 지웰엘리움 근거로 계약했는지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계약자가 우선 정리할 자료​공급계약서와 특약,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여 계약금 처리내역, 중도금 대출약정서, 금융기관 안내문, 분양 당시 광고자료, 상담 문자와 카카오톡, 녹취를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다음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1차 중도금 실행 여부, 다음 중도금 예정일을 시간순으로 적으면 현재 계약 단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분양권해지는 단순히 분양계약포기 의사를 밝히는 문제보다 '내 계약에서 실제 계약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이 이미 실행됐는지', '최근 제시된 계약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최초 청약계약과 이후 선착순 계약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계약자의 사례보다 본인의 공급계약서와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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